희망소개

환자 한분한분에게 진심을 담아 진료하고
가장 가까운곳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환자 권리와 의무

순천희망병원은 모든분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하여 최선의 진료를 다하며 환자와 보호자의 요구에 대한 존중을 기반으로 운영합니다.

[환자 권리와 의무]는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 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권리를 증진시키고 최선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환자의 권리

  1. 진료받을 원리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를 위해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고, 성별 · 나이 · 종교 · 신분 ·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이를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

  2. 알권리 및 자기 결정권

    환자는 담당 의사 · 간호사 등으로부터 질병상태, 치료방법, 예상결과(부작용 등), 진료비용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또 자세히 물어볼 수 있으며, 치료방법에 대해 동의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3.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 · 건강상 비밀을 보호받으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범죄수사 등 법률이 정한 경우 외에는 비밀을 누설·발표하지 못한다.

  4. 상담·조정을 신청할 권리

    환자는 의료서비스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 상담 및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환자의 의무

  1. 의료인에 대한 신뢰·존중 의무

    환자는 자신의 건강관련 정보를 의료인에게 정확히 알리고, 의료인의 치료계획에 대해 신뢰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2.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

    환자는 진료 전에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하고, 타인의 명의로 진료를 받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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