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한분한분에게 진심을 담아 진료하고
가장 가까운곳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순천희망병원은 모든분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하여 최선의 진료를 다하며 환자와 보호자의 요구에 대한 존중을 기반으로 운영합니다.
[환자 권리와 의무]는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 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권리를 증진시키고 최선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환자의 권리
가
진료받을 원리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를 위해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고, 성별 · 나이 · 종교 · 신분 ·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이를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
나
알권리 및 자기 결정권
환자는 담당 의사 · 간호사 등으로부터 질병상태, 치료방법, 예상결과(부작용 등), 진료비용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또 자세히 물어볼 수 있으며, 치료방법에 대해 동의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다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 · 건강상 비밀을 보호받으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범죄수사 등 법률이 정한 경우 외에는 비밀을 누설·발표하지 못한다.
라
상담·조정을 신청할 권리
환자는 의료서비스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 상담 및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환자의 의무
가
의료인에 대한 신뢰·존중 의무
환자는 자신의 건강관련 정보를 의료인에게 정확히 알리고, 의료인의 치료계획에 대해 신뢰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
환자는 진료 전에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하고, 타인의 명의로 진료를 받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