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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만 65세 이상 노인이거나, 만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병(치매, 파킨슨병, 뇌혈관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함)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를 접수하는 것으로 시작되며, 이후 공단 직원의 방문조사, 필요 시 의사소견서 제출,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급이 결정됩니다.
• 등급을 받으면 방문요양과 같은 재가서비스나 요양원 등의 시설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보행기 등 복지용구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비용은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차등 적용됩니다.
• 절차가 다소 복잡해 보일 수 있으나, 어르신의 편안한 노후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할 가치가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어르신들은 가정이나 요양시설에서 필요한 돌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제도에 대해 충분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어르신들이 노후에도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등급을 받는 것을 넘어, 어르신의 삶을 더 편안하게 만들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은 다음 두 가지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만 65세 이상인 경우
2. 만 65세 미만이지만 치매, 파킨슨병, 뇌졸중 등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단순히 나이가 많다고 해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일상생활 수행 능력에 어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규정된 노인성 질병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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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 질병코드 F00 2. 혈관성 치매 – 질병코드 F01 3.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 – 질병코드 F02 4. 상세불명의 치매 – 질병코드 F03 5. 알츠하이머병 – 질병코드 G30 6. 지주막하출혈 -질병코드 I60 7. 뇌내출혈 – 질병코드 I61 8.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출혈 – 질병코드 I62 9. 뇌경색증 – 질병코드 I63 10. 출혈 또는 경색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 – 질병코드 I64 11.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 질병코드 I65 12.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 질병코드 I66 13. 기타 뇌혈관질환 – 질병코드 I67 14.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장애 – 질병코드 I68 15.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 질병코드 I69 16. 파킨슨병 – 질병코드 G20 17. 이차성 파킨슨증 – 질병코드 G21 18.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 – 질병코드 G22 19.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 – 질병코드 G23 20. 중풍 후유증 – 질병코드 U23.4 21. 진전(震顫/몸떨림) – 질병코드 R25.1 22. 척수성 근위축 및 관련 증후근 – 질병코드 G12 23.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일차적으로 중추신경계통에 영향을 주는 계통성 위축 – 질병코드 G13 24. 다발경화증 – 질병코드 G35 |
*위의 24가지 노인성 질병으로 진단받은 경우에는 만 65세 미만이라 하더라도 방문요양, 주야간 보호, 요양원 등의 장기요양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비용은 일부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1. 이용 가능 서비스
• 재가급여: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찾아가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 시설급여: 요양원이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과 같은 시설에 입소하여 서비스를 받는 것입니다.
* 1~2등급 수급자는 재가 및 시설급여 모두 이용 가능합니다.
* 3~5등급의 경우에는 일차적으로 재가급여를 이용하며, 재가서비스만으로는 돌봄이 부족한 특별한 경우에 한해
심의를 거쳐 시설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복지용구: 보행기나 안전손잡이 등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거나 대여할 수 있습니다.
2. 본인부담금
• 재가급여: 총 비용의 15%
• 시설급여: 총 비용의 20%
• 복지용구: 총 비용의 15%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의 40~60%가 경감될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장기요양서비스는 총 6단계의 절차를 통해 제공됩니다.
1. 신청 접수: 본인 또는 보호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전화(1577-1000), 또는 온라인을 통해 신청합니다.
2. 방문조사: 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자의 심신 상태를 90여 개 항목으로 평가합니다.
3. 의사소견서 제출: 공단의 요청에 따라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4.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방문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바탕으로 위원회에서 장기요양등급을 결정합니다.
5. 결과 통지: 신청 후 약 30일 이내에 등급판정 결과가 통지되며, 장기요양인정서 등의 서류를 받게 됩니다.
6. 서비스 이용: 등급을 받은 후, 장기요양기관과 계약을 맺고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Q. 등급 신청에서 떨어지면 다시 신청할 수 없나요?
A.아닙니다. 언제든지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체로 3~6개월 정도 지난 후 재신청을 권장합니다.
Q. 치매 진단을 받으면 무조건 등급을 받을 수 있나요?
A.치매 진단을 받았다면 5등급이나 인지지원등급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청 시 이 점을 고려하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의사소견서는 아무 병원에서나 받을 수 있나요?
A.병원이나 의원 등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치매 진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혹은 치매 전문 교육을 이수한 의사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의사소견서와 치매 보완 서류를 모두 발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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